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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경제/기업

'재산공개'-백지신탁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업무 못한다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있는 조세부과나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계약 등의 직무에 직접적·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금융기관에 위임해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게 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제공한다.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재심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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