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전 정보유출 논란이 일자 관세청이 자체 감사에 나선 가운데, 내부 직원이 비상연락폰을 통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한화면세점 정보유출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
관세청은 감사관실을 통한 자체조사 결과,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과 내부 직원 모두 핸드폰 등을 자진반납한 반면, 비상상황을 대비해 일부 진행요원에게 나눠준 비상연락폰에서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
관세청은 다만, 비상연락폰을 사용한 해당 직원의 경우 가족행사를 논의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
그럼에도 이번 관세청의 내부감사결과는 정식 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된 상태로,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확언했던 '철통보안'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가 어긴 상황.
어쨌거나 금번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었던 각종 잡음이 사그라들지, 또는 관세청의 신뢰가 흔들릴지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면세점 선정업무의 '공신력' 부분은 큰 손실이 분명할 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