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방안을 병행토록 했다.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