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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SK그룹 최태원회장 출소는 했지만…국세청 사람들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횡령죄로 복역하다 지난 14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나 세정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일반여론은 별로 곱지 않은 분위기.

 

이는 정부의 사면 결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과 SK그룹 사이에 있었던 지난 날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인 듯.

 

즉, 몇 몇 국세청 간부와 연계된 불미스런 사건들이 다시 오버랩 돼, '이 번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는 최태원 회장이 '투명경영'을 공언해 오던 중 '횡령죄'로 사법처리를 받았기 때문.

 

'국세청과 SK그룹과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전제한 한 세정가 인사는 "최 회장의 출소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잘해야 할텐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면서 또 국세청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 전 간부에게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액을 지급했던 기업이 SK아니냐"면서 "최태원 회장이 감옥살이를 한 것도 횡령죄인데, 결국 그런 비리를 덮기 위해서이거나 회계처리를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거액의 고문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가기전 투명경영을 외쳤던 것으로 아는데 꼭 유념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

 

SK그룹은 이 모 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이 2006년 6월 퇴임하자 곧바로 이 전 국장을 그룹 비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그 해 9월부터 2011년3월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31억5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2011년 검찰이 SK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할 당시, SK가 허 모 국세청 차장에게 2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한 의혹과, 한 모 전 국세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도피성 미국체류를 할 때 SKT와 SK에너지 등이 고문료 명목으로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세정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비등 했었다.

 

국세공무원이 퇴직 후 기업고문직을 맡게 될 경우 고문료는 2년여 동안 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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