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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환급액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공제신고서는 자동 작성된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연말정산이 내년부터 한층 더 편리해진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정산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자동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증명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3일 근로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말정산 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고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면 공제·한도액이 자동 계산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금액만 수정하면 환급세액이 자동계산되므로 혼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공제신고서·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은 10월경 미리 근로자들이 자신의 연말정산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계산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급여·공제금액이 미리 반영된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해당연도 급여, 공제금액, 기납부세액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근로자가 상황에 맞춰 이를 자유롭게 입력하면 납부·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어 내년 1월경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가 미리 반영된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3~4개월 전에 미리 납부할 금액이나 환급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남은 기간 동안 절세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면 공제·한도액 등이 계산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미리 채워(Pre-filled) 제공하고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경정청구서 사전작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금액만 수정하면 환급세액이 자동계산돼 스스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자신의 의료비 등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했지만, 내년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신고서식의 작성 편의를 돕는 등 궁극적으로 '정부3.0'의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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