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제19대 회장 체제하 세무사회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해 세무사계의 소모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
선거당시 선관위는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 모 세무사 등 6명의 세무사에 대해 회원제명 및 회원권리 자격정지 등을 요청한 상황.
이에 세무사회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우선 징계요청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선거가 종료된지 2달여가 지난 상황에서의 징계논의는 자칫 선거 논란을 재연 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이에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분과위별로 사건을 배분 징계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
하지만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까지 거론된 만큼 일정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 하다는게 세무사계 분위기이며, 따라서 금번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