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로 다원화돼 있는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 다원화돼 있는 현행 조세심판제도는 납세자 권익구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구제절차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각의 구제수단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행정심판이 세 기관(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인원 대비 업무량이 각 기관마다 다르고, 동종의 사건이 각기 다른 불복절차를 선택함에 따라 상이한 재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과 관련해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따라 조세불복절차를 달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나로 통폐합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존치시키되 감사원 심사청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세에 대해 일반행정심판 또는 지방세 심사·심판청구와 같이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거나, 지방세 행정심판절차를 조세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