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가운데,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법령에 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처분 등을 불복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삽입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을 1년 경과한 체납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세정보통신망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의 신고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변경했다.
이밖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