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더 확대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란 일부 업종 사업자가 건당 현금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47개 대상업종에 5개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되는 5개 업종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이다.
이들 업종 사업자들은 내년 7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건당 현금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폭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의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그동안 납세자와 조세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줄곧 지적해 왔지만,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들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세무대리인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정확히 안내해 사업자들이 '과태료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올 7월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현금영수증제도는 당분간 더욱 치밀하게 집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