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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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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전 위법행위 이유로 중도매업 영업정지 가능"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날 법령해석 보도자료에서 "만일 종전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중도매인에 대한 엄격한 행위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매매를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유통과정의 단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도매인 제도를 통해 거래참가 방해와 집단적인 경매 또는 입찰 불참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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