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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인천공항세관]여행자휴대품 집중단속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특히 면세점 등에서 고액을 구매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과세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최고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의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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