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내용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개정안은 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현재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증여세의 경우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