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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세법개정안]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되고,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정했다.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인 10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30%)를 허용키로 했다.

 

단,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 과세(10%) 유예는 2015년말 일몰을 종료키로 했다.

 

개정안은 고·저열량 유연탄간 상대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행 1kg당 고열량탄 24원·저열량탄 22원의 체계를, 고열량탄 27원·중열량탄 24원·저열량탄 21원으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통시설·환경·지역발전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물납대상 세목을 축소하고, 물납요건에 금전납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물납대상 세목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인데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축소하고, 물납요건에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할 것'이라는 기준을 넣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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