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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세법개정안]수입금액 100억초과 특례법인 세무조정

오는 2017년부터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요건이 정비된다.

 

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

 

이때 과세대상 증여이익은 '수혜법인 영업이익(3년)×지배주주의 지분율'로 계산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행정·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을 현행 '내국인 지분비율 10% 이상'에서 '지분비율 5% 이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로 강화키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가지수 선물·옵션 종목 및 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유도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키로 했다.

 

여기서 시장조성자란 거래소와의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유동성이 없는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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