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올초부터 조사한 '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조사를 마치고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지난 6월30일 '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지가조사대상 토지는 96만2천6백59필지이며 지난 5월 주민의견 수렴기간에 7백40필지에 대한 지가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이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오는 7월30일~8월 28일 사이에 감정평가사와 현지실사 후 재산정 및 검증과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처리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토지초과이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 등)의 부과 기준 ▲지방세(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개발부담금 등의 개시시점 지가산정 등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