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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론스타소송 대비 '국제투자분쟁전문가' 채용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기일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국제투자분쟁전문가 공개채용에 나서 주목을 끈다.

 

국세청은 4일 일반임기제(5급)의 국제투자분쟁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이번에 채용하는 국제투자분쟁(ISD)전문가는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 사건별 중재제기 의향서·중재제기서 검토 ▷정부대리 로펌 선정 및 관리와 중재인 선정절차 진행  ▷상대측 서면 분석 및 입증자료 수집과 우리측 대응서면 작성 ▷증인선정 및 증인 교육훈련과 중재심리기일 참석·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13일까지 국세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했으며, TF에서는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을 선임하고 중재인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제2차 심리기일은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내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종 변론을 위한 제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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