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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주류구매전용카드 계속 사용해야

주류(酒類) 유통 관련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이달 20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내 주류도매업자로 하여금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제고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특히 주류구매전용카드 등 카드사용실적, 주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당초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 했으나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류업단체 임원 승인 규정과 주류판매업자간 합병면허 제한규정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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