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酒類) 유통 관련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이달 20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내 주류도매업자로 하여금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제고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특히 주류구매전용카드 등 카드사용실적, 주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당초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 했으나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류업단체 임원 승인 규정과 주류판매업자간 합병면허 제한규정은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