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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연말재정산으로 종소세 신고기한 연장됐는데…분납기한은?

연말재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이후,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세액의 분납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2014년 귀속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때는 연말재정산으로 인해 신고납부기한이 6월30일까지 연장된 납세자가 있다.

 

소득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2015년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납세자들의 종소세 세액 분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신고·납부기한이 6월30일까지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분납기한 역시 8월31일까지다.

 

이들 외 2014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를 6월1일(5월31일 공휴일)까지 한 경우라면 분납기한은 8월3일(8월1일 토요일)까지다.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달)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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