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말까지 규제개선 추진실적을 집중 점검한 결과 70% 이상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3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25개 과제는 이행이 완료(74%)됐고 3건은 국회 심의 중, 나머지 6개 과제는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는 ▲대형증권사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외환규제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하는 등의 공공조달 분야 규제 개선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기 항목을 축소하는 협동조합 정책분야 개선 등이다.
한편 기재부는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공공조달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 및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업체들은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일부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등을 뿌리뽑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 절차 개선 등 추진 중인 과제는 연내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