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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국세청 CI규정 있으나마나 …세무서규격봉투 제각각

◇…납세자에게 송달되는 국세청 행정우편봉투 표면에 기재되는 관서명칭의 표기가 세무관서마다 제각각인 것에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통일성'을 주문.

 

일부 세무서의 경우 행정봉투의 관서명칭을 굳이 한문으로 기재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관공서명칭 한글사용 패턴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국세청은 CI(Corporate Identity) 규정집을 통해 국세청 로고는 물론, 업무용 우편봉투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대봉투에 기재되는 문자의 경우 반드시 국문을 사용하고 글자체는 윤고딕 120, 크기는 10포인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세무서에서 사용중인 업무봉투의 경우 대부분이 국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관서는 글자체와 크기를 제각각 사용하는 등 CI 규정을 사실상 어기고 있는 실정.

 

더욱이 몇몇 일선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국세청 로고에 대한 규정은 알고 있으나, 행정봉투에 대한 규정은 거의가 알지 못하는 등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없는 상황.

 

한 세정가 인사는 “올해 1월 국회본회의장 상징물을 한자 ‘國’에서 국문 ‘국회’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규정집이 있어도 관서별로 제각각 우편봉투를 제작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한문으로 관서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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