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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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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청년고용절벽 허문다

정부·경제계, 청년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발표 ‘일자리 20만개 창출 협업’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부와 경제계는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 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금번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재정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년고용 유인책이 제공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도록,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적용하게 된다. 

 

기존 지원제도의 일몰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도 추진돼 1인당 200만원이 적용되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도 연장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8월 발표예정인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세제지원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年 1,080만원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존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를 3년간 한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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