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관련해 안연환<사진> 세무사의 박사 학위 논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증세법 개정안에 자녀의 주택자금에 한해 2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연환 세무사는 지난 2013년 8월 ‘증여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부의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안 세무사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장한 것과 일치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안 세무사는 논문에서 증여를 상속세의 회피방지수단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상증세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모가 자녀결혼시 주택취득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부양의무로 인식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해야 하며, 증여와 상속에 대해 평생통합과세를 도입하고 독일식 상속인별 통합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차선책으로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을 참조해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해야 하며, 10년내 증여재산합산에 대해 기간경과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세무사는 이 외에도 세부담 없는 대물림과 관계없는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확대 및 수명연장에 따른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상증세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연환 세무사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세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서울시 감사위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