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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취지 공감하지만, 돈줬단 이유만으로 조사하는 건…"

'금품제공납세자 (재)세무조사' 입법추진 세정가 반응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22일 '세무공무원에 금품제공한 납세자 (재)세무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세정가에 따르면,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은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금품제공 및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세무대리계도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세금탈루를 시도하는 것을 막자는 입법안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다만 입법과정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 문구를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른 세무사는 "납세자 측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주려는 것은 대체로 세금과 관련해 뭔가 찔리는 것이 있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탁할 게 있어서이지 않겠나"라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인식을 이참에 반드시 깨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조세학자는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입증 없이 돈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행위인데, 설사 이번 입법안의 취지가 '금품제공을 통한 세금탈루 방지'라는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더라도 탈루여부에 상관없이 조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재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법령에 명문화하지 않아 조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국세행정 특히 조사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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