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단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군 부모는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