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이달 27일부터 2주간 심판관회의를 잠시 휴정하고 하계휴가에 들어 갈 예정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가다운 휴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
여느 부처와 달리 하계휴가시즌을 지정하는 조세심판원의 독특한 '휴정휴가'는 심판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데, 비상임심판관 상당수가 대학교수 등 학계에 속해있다 보니 여름방학기간과 겹치는 기일을 휴가일정으로 하고 있는 것.
이러다 보니 상임심판관을 포함한 심판원 직원들의 경우 2주간의 심판휴정기간 중 2~3일간씩 짧은 일정의 휴가를 보낸 뒤 다시금 업무로 복귀해 산적한 심판청구사건과 씨름해야 할 상황.
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개원 이후 지난 6년간 현원은 1명이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같은기간 동안 청구사건은 무려 절반 이상 늘었다”며, “업무량이 이처럼 급격히 늘었음에도 인원이 제자리인 탓에 '일에 치여 산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책상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