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정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적극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변호사 영입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방청 징세담당관실과 중부·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할 6급 일반임기제 직원 3명을 채용한다.
응시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채용되는 이들은 징세담당관실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업무를, 중부·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불복청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중부지방국세청도 지방청 징세송무국 송무과와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팀에서 근무할 6급 일반임기제 직원 2명을 공개채용한다.
응시자격은 서울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되면 지방청 송무과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팀에서 불복청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세청은 올초부터 변호사를 적극 영입, 송무분야와 세무조사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또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강남세무서)에 임명했으며, 지방청 송무 분야를 비롯해 통계분야,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팀 등으로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세정역량을 키우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에는 지난 4월 현재 변호사 자격자 47명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