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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다가구주택 취득·등록세 免除

건축법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전환 독립가구별 登記허용

 그동안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1채로 분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미달돼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었으나 오는 9일부터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액  면제받게 된다.
 건설교통부 주택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가구주택內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더라도 단독주택 1채로 간주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여러채의 독립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취득·등록세 등을 1백%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도 소유주의 자체 판단에 따라 건축물대장등록내용을 공동주택으로 전환, 독립가구별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 부지위에 들어선 다가구주택이나 칸막이벽의 두께가 19㎝미만인 다가구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다가구주택도 여러채의 독립주택으로 간주돼 5채이상의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임대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서대문구 홍제동)는 “건교부의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꿔 구분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따른 취득· 등록세가 1백% 면제돼 매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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