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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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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녹음하던 '와일드캣 비리' 무기중개업체 임원 '적발'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 재판에서 방산업체 임원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려다 감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예비역 출신의 방산업체 임원 홍모(50)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판 내용을 녹음하려다 방호원에게 적발됐다.

법원조직법상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고 감치 재판을 거쳐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적발 즉시 홍씨에 대한 감치 명령을 내리고 홍씨를 피고인 대기실에 2시간가량 유치시켰다. 홍씨는 뒤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녹음파일도 즉시 삭제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엄중 경고한 후 석방 조치했다.

앞서 김씨는 와일드캣이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시험평가결과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속된 바 있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15일 와일드캣이 해군 차기 작전헬기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 기속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을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직을 떠난 뒤 무기 수출과 관련해 국내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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