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위해 회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회무를 집행해 달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가 지난 6일 '한국세무사회 새 집행부에 바란다'는 건의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회가 제출한 건의내용은 ▶회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탕평책 실시 ▶임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대한 지원 ▶'세무사신문'등 회가 운영하는 매체 개선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운영 ▶선거관리규정 등 각종 회규 개선 ▶회장 수당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회는 건의서에서 "무엇보다 전임 집행부가 성과 못지않게 야기시킨 회원간 갈등과 반목으로 생긴 생채기를 치유하고 서로 화합해 한마음의 세무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고시회는 이같은 갈등과 반목을 털고 회원 상호간 화합할 수 있도록 탕평인사를 단행할 것을 건의했다.
"신임 집행부의 임원선임에 있어 회원간 갈등을 조장했던 인사는 배제하고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회원들이나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여성 회원을 적극 등용해 실질적으로 화합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또한 "대외적인 업무 및 회원권익활동은 본회가 중심이 되고, 회원교육과 회원에 대한 밀착서비스는 지방회와 지역회가 역할을 분담하게 해 지방회와 지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활동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종 회무전달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세무사신문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에게 보급되는 매체들은 회무의 객관적인 홍보와 회원에 대한 정보전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공익재단 운영과 관련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회원의 공익회비를 사업재원으로 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면서 "차제에 재단 이사진도 이사장인 새 회장이 임명하는 등 세무사회 집행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시회는 "앞으로는 회규를 개정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회원에게 개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달라"면서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집약하지 못한 채 이미 제․개정돼 회무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는 현행 회규에 대해서는 특별기구를 구성해 개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