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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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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화 '명량' 배설 장군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경찰이 배설 장군(1551~1599)의 후손이 영화 '명량' 제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해당 소송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9월 '명량' 연출을 맡은 김한민 감독과 제작사 빅스톤픽쳐스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북 성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영화 '명량'에서 장수 '배설'이 전투를 피하고자 거북선에 불을 지르고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려 한 것은 왜곡이고 이로 인해 후손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인측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영화를 배급한 CJ E&M을 추가로 고소했다. 관련 고소건들은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영화 '명량'에서 경상우수사 배설은 거북선을 불태우고,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안위가 쏜 화살에 맞아 죽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배설 장군에 대해 "이순신이 다시 수군통제사가 된 뒤 한때 그의 지휘를 받았으나, 1597년 신병을 치료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도망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전국에 체포 명령을 내렸으나 종적을 찾지 못하다가 1599년 선산에서 권율에게 붙잡혀 서울에서 참형되고 그의 아버지와 아들 상충 등은 모두 방면되었다"고 적고 있다.

영화 '명량'은 1597년,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에 맞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다. 영화는 1760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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