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관리자급 전보 및 수시인사에서 일부 핵심부서를 거친 관리자들이 잇달아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승진 길목에서 관리자로서의 됨됨이를 철저히 따져 미리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
통상 복수직서기관이나 과장급 등이 물의를 일으키면 전보인사때 조용히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거나, 사안이 조금 중하다 싶으면 아예 내부에서도 모르게 수시분 인사를 통해 대기발령 또는 자리를 바꿔버리는 형태로 인사조치하고 있는 상황.
한 직원은 "예를 들어 본.지방청 핵심부서를 거친 관리자급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 상급자나 기관장들은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승진인사때마다 리더십, 주위 평판, 청렴도 등을 검증하게 돼 있는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
일선에서는 직급이나 핵심부서 근무경력 등에 상관없이 물의를 빚은 자는 관용 없이 그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한 중간관리자는 "핵심부서 근무경력자라도 비위직원을 조직이 보호해 주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중에 조직이 입는 상처가 더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해 그때그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열변.
한편 국세청은 최근 세무서장급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통해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