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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관세청 '골프금지' 훈령 개정…골프금지 대상 더 명확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의 골프라운딩을 통한 향응·접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엄격한 윤리강령(훈령)이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경우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된 별도의 훈령을 최근 다시 개정.

 

지난 14일 개정된 이번 훈령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관세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훈령’으로 명명돼 있으며, 세관공무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라운딩 및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는 내용.

 

다만, 직무관련자와의 부득이한 골프 라운딩시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감사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

 

관세청의 이번 개정 훈령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민원업무 △물품·용역의 구매·공사계약업무 △허가·취소 등 업무 △조사·심사 등 업무 △결정·감정 등 업무 △유관단체 업무(관련기관 열거) 등에 속한 개인·단체를 '직무관련'으로 규정.

 

세관가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규정 대신, 특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대상이 지정될 경우 직원들의 경각심 또한 보다 두드러질 수 있다”며, “다만, 해당 훈령에서 제외된 이들과의 골프라운딩에도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귀띔.

 

한편, 골프에 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 또한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훈령을 제정해 운영중이지만, 골프·사행성오락과 유흥주점에 대한 행위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선 골프를 ‘향응·접대’의 범주로 보고 있어 너무 포괄적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않은 상황.

 

더 나아가 전국 모든 납세자가 직무관련자로 해석될 수 있는 훈령 조항(2조 1항 다)으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보다 콤팩트한 윤리강령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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