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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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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2% 가산세

4~6월 2분기 급여지급분, 7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4~6월분 일용근로자의 급여지급에 대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미 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돼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년 2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상이해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발생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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