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고액·상습 체납 정리업무를 징세송무국에서 관장하는 게 효율적일까, 조사국에서 담당하는 게 더 내실이 있을까?'
국세청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무부서인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직원들 사이에서 '조직을 조사국내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설치해 18개팀, 121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들 조직은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 현장추적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밑바탕이 돼 지난해에만 총 1조4천28억원의 체납세금 징수 및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달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현황 등을 전산분석해 호화 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매월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업무를 맡고 있는 전담조직 직원들은 신속하고 내실있는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징세송무국과 같은 지원부서 보다는 조사국 내에 편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청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최종 목표는 결국 정확한 징수가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차원에서 거주지수색, 압류, 재산추적, 금융자료조회 등과 같은 체납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국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두거나 아예 조사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도 "체납자 재산 추적 과정에서 증여 등 과세혐의가 발견되면 해당 관서로 이첩하면 되지만 재산은닉 행위가 워낙 교묘하고 신속하게 있고 현행 체제에서는 대처가 더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계자는 "그러한 지적을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과세'를, 체납은 '징수'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재산을 추적하다가 탈루혐의가 있어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부서에 통보하므로 체납과 조사가 연계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