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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정확한 세수추계, 소득세·법인세 자료공개 확대 필요

정부가 총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여건 진단 및 향후 세수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세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와 함께 공개 시차를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월별 세입동향'은 적시성 있는 당해연도 세수여건 진단에 필수정보인데,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에 월별 세입동향을 대상 월 종료 후 약 50일 이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입동향의 공개시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늦은 편에 속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OECD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 시차를 분석한 결과, 월별 세입통계 공개시차가 50일을 넘는 국가는 33개국 중 우리나라, 캐나다, 핀란드 등 3개국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시점과 대상기간 간의 긴 시차는 내년 세입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당해연도의 세수진단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월별 세입동향의 공개시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세 미시자료 등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추정에 활용될 수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이 세수추계 및 세법개정의 효과분석시 주로 활용하는 것이 국세통계연보인데, 국세통계연보는 납세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자료의 평균치로서 개인 또는 가구별 특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수오차를 줄이고 세법개정에 따른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인세 미시자료 등 세수추계에 활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잇는 국세정보의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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