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생산․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을 말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운영 및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의 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 가능하다.
따라서 2015년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면 금년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시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