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다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과세하는 이른바 '3중 과세' 문제를 야기하는 증여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세법학회 주최 공청회에서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증여세와 소득․법인세의 관계가 모호해 법인거래를 이용한 증여에 대해 주주에게 과세하는 경우 사실상 3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을 이용한 증여는 법인 수증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배당 또는 주식양도 단계에서 주주에게 (배당․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와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결정된 가액을 증여세 계산목적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를 새롭게 도입하기 보다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모두를 공정위 과징금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모두를 징벌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 일감몰아주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감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만약 일감떼어주기에 증여세 과세를 도입할 경우 ▷법인거래를 통한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독점적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