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등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을 '재조사명령'으로 입법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월간 공인회계사'에 발표한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재조사결정은 후속처분이 예정돼 있는 등 종국결정으로서의 성질이 없음에도 실무상 종국결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의 대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조사결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조사결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재조사결정을 '결정의 유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 ▷재조사결정을 '재조사명령'으로 규정하는 두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률관계의 명확화 측면에서 재조사명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더 낫다며, 재조사결정을 재조사명령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춰 법률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재조사명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결청의 재조사명령→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보고→재결청의 재조사결과를 반영한 결정' 등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