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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중소기업계 "中企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 연장 필요"

정부가 내달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3일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 복직 및 재고용, 고용유지, 취업자지원 관점에서 8개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지도와 활용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기한 연장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세 감면비율 확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우대적용 요건이 되는 최저임금액 기준 완화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이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청년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자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올 연말에서 2018년말까지로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100%로 감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도 수도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임금 감소액의 100% 소득공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고용지원 조세정책은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우대적용 요건이 되는 최저임금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0.5명으로 계산하는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인 경우 0.75명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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