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제주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지난 10일 확정됐으나, 특허심사위원회의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총점 미공개로 인해 관세청의 금번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에 대한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듯.
관세청은 10일 오후 5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발표하면서, 심사위원에 대한 개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입찰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기업의 심사점수만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번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확정된 3사의 경우 최종 발표가 10일 오후였음에도, 당일 오전부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상승해 정보가 사전유출 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
이같은 논란은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선정결과와 밖의 주가 상황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해명에도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에 입찰한 각 사의 프레젠테이션과 심사채점이 9일 완료됨에 따라 최종 발표까지 1일의 여유가 있었던 점이 사전유출의혹의 주된 배경.
한편, 개별인명이 담긴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는 논외로 치더라도, 특허권 부여라는 취지에 걸맞게 입찰공고와 입찰사업자 공개에 이어 심사점수까지 공개될 경우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평가는 크게 제고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