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이 내달 발표될 예정된 가운데,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조정하고,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의 균형을 위해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 R&D 투자를 늘린 기업만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R&D 투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공제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해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일부라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조정하고, 중소기업은 공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설정되더라도 공제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세부담 증가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세원투명성과 사업체 형태결정의 중립성을 위해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비슷한 규모의 법인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선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에 대해 적용하고, 수입금액 기준, 인센티브, 제재 등은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존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환 이후 일정 기간에 한해 적용하고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