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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갈팡질팡' 부가세신고 관리-'어느장단에 춤을?' 불만 ↑

국세청, 신고전 안내→사후검증→다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

국세청이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전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고에서도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에게 다양한 유형의 사전신고안내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최근 몇년새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전(前)' 관리냐, '신고후(後)' 관리냐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며 신고전에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갖가지 안내자료를 제공했다가, 신고가 끝나고 불성실신고 혐의를 강력 검증하겠다고 노선을 바꾸기도 했다.

 

'신고전' 관리가 성실신고에 더 효과적인지, '신고후' 관리가 더 나은지 국세청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의 부가세 신고관리 방향 전환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201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을 밝히면서 앞으로 신고전 개별적 성실신고안내를 폐지하고 신고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전 개별적 성실신고안내가 납세자에게 신고간섭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른 방향 수정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고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201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부당환급(공제)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으며, 201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는 "2012년 사후검증으로 총 5천26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는 실적발표까지 내놨다.

 

201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도 '사후검증' 기조가 유지됐고,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신고후 반영여부를 검증했다는 게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부가세 사후검증 관리방침은 201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부터 변화조짐을 또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납세자들의 엄청난 반발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과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국세청은 201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세무간섭의 오해가 있다던 신고전 사전안내로 돌아간 꼴이다.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 예전과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변화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사후검증은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고, 사전안내는 불필요한 세무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자율신고체제 하에서 두 관리지침 모두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반발을 불러오는 것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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