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치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월22일부터 2014년 12월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다.
조사 결과 두에고 승합자동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110㎞/h를 초과(1.0㎞/h초과)했다.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지만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해 색도가 좌표상에서 적색영역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좌석 안전띠 고정장치의 경우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2점식(골반체결) 안전띠를 장착했다.
승객석 좌석 안전띠는 최대 97.5㎏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되야 하지만 좌석안전띠 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이 다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부품교환 등)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