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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조사팀-납세자 직접설명…'납세자권익 침해 소지 많다'

◇…국세청이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으로 세무조사팀-납세자간의 직접 설명 방식을 도입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세정가에선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자칫 납세자의 권리가 함께 침해될 수 있다는 양론이 제기.

 

그간 사법당국을 통해 드러난 세무비리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전달한 금품의 상당액이 실제 100% 전달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등이 개입해 흔히 ‘배달사고’를 내는 등 금품을 건네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납세자가 사법당국에 제보하는 사례가 대부분.

 

또 세무조사팀이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했으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와 조사팀 사이에 개입해 ‘인사비용’을 요구하는 등 세법에 밝지 않은 납세자의 약점을 역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팀-납세자 직접설명방식을 구상 한 것으로 세정가는 분석.

 

그러나 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세법에 밝지 못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과정 및 결과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과 함께 납세자 권익이 침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가에서 세무대리인제도를 둔 이유가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내기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번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방식은 과세관청의 입장만을 위한 것으로밖에 이해 안된다"면서 “금품제공의 사전억제를 위한 것이라면 납세자와 관세관청,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참여하는 3자 회의를 강제화 하는 것이 훨씬 유용해 보인다"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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