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27일까지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펜션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직종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들여다 볼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이 최근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외부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 항목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본청은 지방청과 별개로 부동산임대업자·펜션사업자·공인중개사 수입금액 자료와 음식업자의 주류매입자료 등을 사전안내해 관련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세수기여도가 큰 대사업자의 신고를 집중 관리키로 하고,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와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3억원 이상 납부·환급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지방청은 납부·환급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개별관리키로 했다.
일선세무서는 자체적으로 납부·환급세액 상위 20위 이내인 사업자를 개별관리한다는 전략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사전안내를 강화하되, 신고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