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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김동철 의원, 법인차량 세금공제 3천만원으로 제한 추진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하고,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3천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차 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을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천500달러(약 2천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문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2천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며,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2천700만원)미만, 호주는 5만7천466호주달러(약5천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선진국처럼 세금공제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최고급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법인이 전기차 등을 구매할 때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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