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전연도 대비 외국인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한 지역에만 신설 가능하도록 돼 있는 면세점 특허요건이 내년 3월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크게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벤처․창업 붐 확산 ▶건축투자 활성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쇼핑여건을 개선키로 하고 수요에 맞게 신규 설치가 가능하도록 면세점 특허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면세점 신규 특허요건은 '전년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인데 서울·제주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른 지역은 엄격한 신규 특허요건 때문에 면세점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도시는 서울과 제주 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상의 면세점 특허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관광객 규모와 증가 추세, 매장혼잡도 등을 종합 검토해 면세점 수요에 맞게 신규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 부가세 환급을 위한 물품반출 확인 한도액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2/4분기부터는 5만원 초과물품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금액 미만 물품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관의 물품확인을 생략키로 했다.
M&A 활성화 등을 통해 스톡옵션의 이익실현 기회를 확대하고, 행사가격 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우선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상증법상 시가 또는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경우 시가의 일정비율(예:80%) 또는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공정가격으로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과세시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지분요건을 20%로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출자비율(20%)을 폐지하는 등 출자규제를 개선해 기술창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준을 순자산 시가의 150%에서 130%로 완화하고, 올해말까지인 일몰을 2018년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민간자금이 벤처업계로 유입되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현행 벤처기업과 R&D 지출 일정 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