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해설]국세청이 밝힌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개요

□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2010.1.22.제정)에 근거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소득 8분위(월 소득인정액 852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 대상이며, 대출금리는 2.7%.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며,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수행한다.
 
제도 시행 후 지난 6월말까지 대학생 102만명이 7조7천억원을 대출받아 1조8천억원을 상환(의무적 상환은 791억원)했고, 매년 약 2조원(20만 명)정도 신규대출이 발생한다.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졸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의무상환이 개시된다.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로 계산하며, 상환기준소득(2015년귀속)은 1,053만원(급여기준 1,856만 원)이다.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관계없이 20% 상환해야 한다.

 

의무적 상환방식과 관련, 원천공제방식은 근로․연금․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고지납부방식은 종합․양도소득, 상속․증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