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6. (일)

경제/기업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과 토지 3000㎡ 이상을 개발할 때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 고용(2인 이상) 의무 등이 면제됨에 따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만원의 등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