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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국세청,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강화 ‘확대해석 경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은 ‘금품 제공’에 한정하는 조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

 

징계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기재부와 조율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규정안이 개정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의 경우 직무정지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

 

국세청은 ‘금품 제공’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는 세무사계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세무대리행위 방지책의 일환이지만 세무대리업계의 질서 확립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방침으로,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일각에서는 지난 5월 12일 임환수 국세청장과 세무사회·회계사회 집행부와 세정간담회 당시 임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 때 이후 세무사회의 자율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반응이 확산.

 

특히 지난 1일 백운찬 세무사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불과 일주만에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을 두고, 세무사회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쓴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부 세무대리인의 부조리관여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므로써 건전한 세무대리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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